혹시 결혼-실업급여관련해서 상담받아도 될런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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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12-30 21:11:50

안녕하세요
얼마 전, 풋셀 가족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신나게 글쓰면서 스트레스 푸는 예비신랑입니다^^

제가 또 글을 쓰게 된 경위는

여자친구의 실업급여 관련인데요~
결혼은 내년 5월인데, 오늘을 끝으로 퇴직을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결혼으로 인한 (먼 거리 사유) 퇴직은 1개월 전에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무난한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그런 상황이 아닌지라

제 여자친구는 저희 집에서 출퇴근이 하는데, 출퇴근이 힘들어 지난달부터 직종변경을 위해 네일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나 혼인신고는 아직이고,
같이 살고 있다는 근거는 딱히 없네요ㅜ
있다면?
네일학원을 다니고 있고, 스드메랑 식장 예약을 했다는 계약서 정도?

따뜻한 풋셀이기에 조심스레 적어봅니다~

혹시 저같은 상황을 겪으신 선배님이나 관련직종이신 분이 계시다면 조언을 듣을 수 있을까요..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풋셀 가족분들 모두 새해에는 더 복 많이 받으시구,
제로 클럽 탈퇴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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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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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12-30 18:56:26

안녕하세요
질문의 요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어요^^;ㅎ
만약 실업 급여를 탈수 있을지 여부를 물어보신거라면 반반 확률일거 같네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본 자격중 하나가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유 퇴사는 실업 급여를 받기가 무척 힘듭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신고 관련 담당자와 상의 하셔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 확인부터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편법이긴 합니다만 담당자와 협의해서 퇴직 사유를 개인 사유가 아닌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등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사유로 넣어달라고 해보세요ㅎ)
참고로 결혼여부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등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OP
2016-12-30 19:13:44

우문현답 감사드립니다!!
제가 적었지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본론이 빠졌네요
결혼도 처음이고 퇴직 사례도 처음이라
어디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르겠었는데,
답글을 보니 조금 감이 잡히는거 같네요^^
말씀하신대로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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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19:25:47

원래 실업급여가 본인 의사가 아닌 퇴직일때만 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통상 회사에서 잘이야기하면 서류상으로 그렇게 해주고 퇴사처리를 하면 받을수있는데

퇴사전에 회사랑 이야기가 되어야할거예요

1
2016-12-30 19:42:10

저도 그렇게 알고있어요
본인 의사에의한 퇴직은 적용되지 않는걸로

OP
2016-12-30 19:59:18

회사랑 어떻게 얘기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해당사항 중에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있더라구요^^

체크할 부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OP
2016-12-30 21:06:09

계속 답글을 작성하고 저장하면
아래에 류신율님 답글에 남아
지금 다시 작성합니다ㅜ

역시 회사와의 마지막 미팅이 관건이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OP
2016-12-30 21:07:13

왜ㅜㅜ
min jun님께 작성하는데
류신율님께 저장이 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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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19:43:30

그냥 글로봐서는 어림없어 보이는데요 결혼도5월에하고 퇴사는 지금이고 당연히 이건 안될꺼 같은데요

참고로 제가 직장 이직하면서 다른지역으로 이사가서 저의 집사람은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OP
2016-12-30 20:03:43

기간이 많이 남은게 가장 큰 걸림돌이네요ㅜ
kidsonic3님 사례처럼 되면 좋겠지만,
받는게 어려운 일이 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1
2016-12-30 19:54:02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일때만 가능하구요

물론 회사에서 일반 퇴사자를 권고사직 처리해준다고 하면 가능은 합니다.

결혼때문에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는 말도 안되는 거고

그런 경우라면 회사에서 서류상 권고사직 처리해주기에 실업급여가 나온 경우뿐입니다.


OP
2016-12-30 20:01:03

아~
역시 회사와의 마지막 미팅이 관건이겠네요!ㅜ
지금 상황으로는 쉽지않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1
2016-12-30 20:18:05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가 가장확실합니다.

OP
2016-12-30 21:08:22

그렇군요ㅠㅠ
아직 세상을 배우기엔 경험이 더 필요한가 보네요ㅠ

답변 감사합니다!!^^

1
Updated at 2016-12-30 20:30:18

실업급여에 관해선 여러가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윗분들이 말씀하신 회사의 권고로 인한 퇴직외에 말씀하신것처럼 결혼이나 기타 납득할 만한 사정으로인한 어쩔 수 없는 이사와 같은 일, 본인 건강 악화나, 가족이나 친지의 병간호을 위한 어쩔수 없는 퇴사 등에 해당하시는 경우에 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180여일 이상 실제 근로일(휴일제외)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구요. 가능하면 회사쪽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말해서 해결 되었다면 좋겠는데 그 이외엔 조금 요건 충족하는 과정이 애매하고 까다로워서 정확한 여부는 직접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확인해봇기 전까진 확실히 말씀드릴수 없네요. 다만 분명한건 어떤 사유든지 퇴사한 본인은 일을 할 의사가 분명한데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만 두게 되었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시지 않으면 안됩니다. 상담받으실때 상담사들에게 이부분을 분명히 말씀 해주셔야 합니다. 예전 실업 급여 받았던 경험이 있어 짧은 경험이나마 적어보았습니다.

OP
2016-12-30 21:09:20

상황이 여의치는 않지만,
거머리님 말씀대로 상담사 분께 갈 때, 잘 말씀
드려봐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
2016-12-30 20:54:24

ㅎㅎ 회사와의 협의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는 건 없어요
밝혀질 시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퇴직서류에 사인 하셨으면 아쉽지만
더 뭔가를 해보긴 어려우실 꺼에요

OP
2016-12-30 21:11:50

오늘이 마지막 출근날이어서
상황은 종료된듯 하네요ㅜ

답변 감사합니다!!^^

1
2016-12-30 21:02:35

화이팅 입니다!

OP
1
2016-12-30 21:10:24

예전에도 느낀건데,
이렇게 힘든 일에 응원을 받는건 정말
소중한 동아줄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OP
2016-12-30 21:13:17

저.. 죄송하지만,
혹시 제 글을 읽고 스크롤을 여기까지 내리셨다면,
min jun님 댓글에 계속 답글이 안달리는데,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16-12-30 22:49:45

일단 180일이상 근무한지 확인하시고 그다음 본인이 직접 사표를 내시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어요. 차라리 사장님이나 인사담당자에게 얘기를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면 받을수 있습니다. 결혼유무는 상관없구요.. 전 딱 10년근무라 실업급여 최대치 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어려운것도 아니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다나옵니다..내년엔 다시 일을 시작해야지요... 시국이 시국만큼 잘안되네요

OP
2016-12-30 23:03:37

다른거 몰아쳐서 신경쓰다보니 정작 중요한 부분응 신경 못 쓴 부분이 속상하네요ㅜ

커리3분맛님도 다시 잘 취업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답변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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