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상태가 너무안좋아서 판매자한테 교환요구한상태인데요.
일단오늘 상봉역부근에서
직거래를 하였고 거래후에 판매자분이 약속이 바로
가셔야되는것처럼 말씀히더라구요 . 그런이유도있고 그때저도 바로말씀못드리고
판매자분이랑 헤어진후에 상태가 사진상에 봤던거랑 너무
다르고 안좋아서 교환되냐고 따로 전화해서 문의드렸었습니다.
교환약속 받고 문자로도 내일아침10시에 주소알려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런것도 저는 너무죄송하고 거래할때 바로 말못하고 거래끝난후에 이런말했던
제 불찰도 있던지라 마침 마석쪽으로 무슨 모임약속 나가신다하여
제가그쪽으로 직접 가서 바이저모자 드리고 돈받아오겠다하니 갑자기 태세전환하면서
그때얘기안하고 왜지금에서 그러냐면서 잠수타더라구요..
전화도 드렸는대 돌려버리구요
이럴경우 저는 교환못받나요?
1.일단 판매글에 제품하자에 있어서 교환/환불안된다 그런내용은없었습니다.
2. 그리고 문자상으로 교환해준다 약속도 받았습니다.(문자내용있습니다.)
3. 사진상 제품이랑 직접실물봤을때랑 훼손이 심했습니다.
4. 교환별개로 저분 활동정지나 이런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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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정리 드립니다.
1. 상봉역에서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2. 사진상에 봤던거랑 제품훼손이 심했습니다.
(판매글올린 사진이랑 차이가너무심했고 일부러 흐리게찍어 올렸더군요.)
3. 판매자분 약속있으신거같고 바쁜거같아서 거래때 차마 말씀 못드리고
헤어진후에 제품교환되냐 바로 전화드렸습니다. (이건제 불찰입니다.)
3. 판매자분 전화로 교환해주겠다 / 문자로도 약속 받았습니다. (문자내용 증거있습니다.)
4. 그것도 번거로울것같아 모임약속있다고하여 제가 모임장소인 마석으로 직접가서
제품갖다드리겠다 하였습니다.
5. 갑자기 거래할때 얘기안하고 왜지금얘기하냐며 태세전환하면서 잠수중입니다.
6. 제과실도 있겠지만 저분과실도 있고 어떻게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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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분이 보내준사진입니다. (일부러 초점이 흐리게하여 훼손된게 정확히 잘보이질않습니다.)
로고손상도 있습니다.
직접받아본 실물입니다. 저게 사진상으로 반사되어 빛나는게아니라
기름때처럼 번들거립니다. 앞쪽전체가 저럽니다.
왠만해선 그냥 착용하려 했지만 제품상태가 너무안좋았습니다.
제가 전화로 판매자분과 통화를하였고 교환약속을 받은후
문자로도 내일아침 교환해주겠다 약속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택배거래가 안되는 지역에 사신다며 말도안되는 변명을 합니다.
거래 상태에서 직접 말못했던 제불찰도있었기에 모임약속장소였던
마석으로 직접가 제가 교환해드린다 하니 저렇게 태세전환하며
지금 잠수상태에 있습니다.
제품판매글 링크도 올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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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따위 상태사기를 치고, 간도 크게 직거래를 하자 했나보군요. 정말 저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