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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문의 드려요~

 
  207
2018-06-17 15:52:18

엔드에서 하나 날아오고 있는데요.
페덱스에서 작성하라는 내용중에 원산지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구매내역서가 실제 제가 지불한 금액보다 5만원정도 더 붙었던데 이럴 경우 관세가 구매내역서 기준으로 되나요?
답변 부탁드릴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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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18-06-17 21:38:39

원산지는 엔드쪽 문의하셔야하고요. 유럽권 제품 아니면 관부가세 모두 부담이 되고 유럽 제품이라면 부가세만 부가될 것입니다. 아마 나이키 제품이시면 거의 차이나 제품이니 관부가세 이실 거고요.
관세는 직배송 기준 / 엔드 금액 표기 기준으로 제품가가 결제시 150$넘으셨다면 직배송비 추가된 금액에서 23%정도 금액 국내통관시 추가 지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송비 제외 150$안넘으셨다면 관부가세 안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엔드 요즘 결제 전이랑 하루정도 텀있다면 금액 바뀌는 경우 허다해서 결제직전 금액 잘보셔야합니다.

OP
2018-06-17 22:00:08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페댁에 물어봐야겠네영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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