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 업체의 회계처리에 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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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18:33:16

중계업체에서 구매를 하여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그중 일부만 중계업체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고 판매자에게 소득이 귀속될텐데, 그렇다면 이에 다한 소명 과정에서 판매자의 인적정보를 바탕으로 기타소득으로 잡혀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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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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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6-01 18:55:27

제 짧은 생각엔 중개 플랫폼에서 정산해 주는 판매 금액 모두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제품명, 사이즈, 계좌등을 포함한 정보 모두)

 

이것을 증빙해야만 중개 플랫폼은 수수료만 수익으로 잡을수 있으니 말이죠

 

만약, 증빙을 못한다면 일반 도소매업과 동일하게 될텐데 이럴 경우 총 판매금액에 10%를 부가세로 내야하는 상황이라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봅니다.(플랫폼에서 직접 소싱해서 물품을 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구요)

 

ps 회계사분이 계시면 정확한 댓글좀 달아 주세용~

OP
2020-06-01 19:03:17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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