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쪽 형사고소건 법률자문(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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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15:50:22

안녕하세요 앤드뷰 입니다

봄날은 오고 날씨는 점점 좋아지는데 제마음은 아직도 겨울이네요 ㅠㅠ

안좋은 일로 자게를 작성해서 송구합니다


다름 아니고 밑에도 임플란트 관련글을 작성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a라는 병원에서 시술과 수술을 했습니다

c2 소재 치아 끼워넣고 임플란트 2개 하는건데 뼈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심만 밖아놨는데


알고보니 이게 초도 견적에 말한 오스템 제품이 아니고 네오제품을 해놔서

어머님이 한바탕 싸우고 일부금액을 환불 받았습니다 의사와 말이 일부지 60% 가격을 내줬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의료 의과수당이 적으니 과잉견적과 진료도 있는건 저도 경험해서 알고있지만

치과의 코디 (실장) 이란 사람이 돈돈돈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걸 잘 알지만 의사실력이 믿을만해 어머님을 추천드렸고 그 과정에 트러블이 있던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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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고소하는게 아닌 실장 (치위생사) 견적서낸 사람을 고소하려 합니다

제가 고소하고 싶은건 의료기록 조작및 사기로 하려합니다

오스템 견적을 받고 진행했는데 네오를 사용했고 (최초 견적서에는 오스템으로 표기해놨네요.. 이걸 가지고있고

의료 차트 받아보니 오스템과 네오를 구분하지 않고 가격으로만 적어놨네요)

뼈이식 하면서 네오심을 박았는데 수술의 일부면서 수술 동의서 및 환자에게 소재의 알권리 조차 행사하지 않았기에 이것또한 추가하려 합니다


이걸로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려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고소를 하는게 가장 적합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사회경험이 없어서 좀 답답하고 너무 화가납니다 ㅠㅠ

제가 일하면서 적어서 두서가 없는데 풋셀회원님들 절박합니다

고견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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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17-03-21 19:04:51

저도 이번에 임플란트 때문에 발치후 뼈만 이식했는데요,,, 걱정이네요... 이빨이라 잘보이지도 않고 확인할방법도 없으니,,,,,,,, 코디말만 듣고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의도쪽은 아니시죠.....???ㅠㅠ

저도 이번에 이빨때문에 고생중이네요,... 돈도 많이 들고 잘모르니,,, 이참에 다른병원가서 가격 비교해봐야되나 싶습니다.....
하루빨리 해결하셔서 어머니 치료 잘받으시고 편하게 식사하시는날이 빨리오길 바랍니다......!!!! 
2017-03-21 16:21:01

고소 관련해서는 경찰서민원실 안에 법률자문해주는 당직변호사(?) 같은 분이 계세요
거기서 상담해보시면 될꺼에요
저도 사기건으로 간적이 있는데 거기서 도움 받았습니다

2017-03-21 19:08:04

의료와 법률분야라 전혀 지식이 없지만 간혹 이런 소송을 준비전에 네이버 지식인 변호사님들께 글 올려 초반 조언 구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어요..

내용 그대로 지식인 변호인단에게 문의 해보고 길을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017-03-21 20:22:15

별도움 안되겠지만 지나가던 마지막 전경 입니다. 고소라는게 어려운게 아닙니다 그냥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한다고 말씀하시고 고소장접수하시면 끝납니다. (민원실, 경찰서 입구 현관에 있는 공익이나 의경 직원경찰한테 물어보시면 간단하게 작성 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사건인지라 의사를 고소를해야하냐 치위생사(실장을) 고소하냐에 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금액의 환불부터 시작해서 실장, 의사중 누구의 잘못인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괜히 제대로전달 했는데 의사의 실수있을수도 있으니깐 무엇보다 확실하게 계약서 있으시니깐 일단 괜찮으실껍니다 그리고 만약 진행중에 형사조정실로 방문하라고 연락이 가시면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내리지않고 서로가 합의로 마무리할수 있게 진행하는 겁니다 무조건 합의하실필요는 없으시고 법적 처벌을 원하시면 안나가도 되세요
이상 하두 오래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알려드릴수 있는건 너무 기본적인거라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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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3-21 20:35:56

의료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받으신 금액이 합의금 명목은 아니시겠지요?ㄷㄷ 그렇다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 수술 및 시술 동의서 작성시의 내용과 시술내용이 다른것은... 담당의사와의 분쟁거리입니다. 자세한 경과는 알 수 없으나, 견적서를 내준 실장과는 관계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소재의 알권리는 중요합니다. 제가 치과는 아니고 외과파트에 있는지라 수술재료 관련은 약간은 알고 있는데, 사전 사용하기로 했던 수술재료를 실제 수술시 부적합하다 판단되면 다른 재료를 사용한 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임플란트 재료의 차이점은 잘 모르기에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초기의 견적과 다른 견적이 나오더라도 병원에서 저처럼 설명을 해줄 경우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사람의 신체는 자동차를 공업소에 수리를 맡겨서 견적을 뽑는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만 내시면 됩니다.'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 의료비지요. 수술시 예기치못한 상황도 일어나 과정이 변경될 수도 있지요. 의료기록의 조작... 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치과가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상세과정은 모르는터라 말씀주신 상황이 고소에 적합한지 여부가 판단이 서질 않네요;

2017-03-21 21:14:29

헉 아이디를 보니깐 얼마전에 아디다스바지로 같이이야기하신분이셨구나!! 그래도의료직에 직접있으신분이 글써주시니깐 더자세히 알수있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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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21:16:09

덕분에 코팅아로이 잘 사서 잘 입고 있습니다. ㅎㅎ 착갤에 인증샷 올려놨습니다~ㅎㅎㅎ

2017-03-21 21:18:50

크으구다행이십니다ㅜ저는 길이가 안맞아서 결국 환불했습다 ㅠㅠ

2017-03-21 21:39:08

크으.. ㅠㅜ 아쉽습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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