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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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5-27 12:27:11


원본: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3527211
청원링크: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3527211


원본 보시면 사건 당시의 동영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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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19-05-27 12:31:24

나라꼴이 개판입니다 진짜

1
2019-05-27 12:39:54

철저한 재수사가 이뤄지길 바라며 동의했습니다!

2
2019-05-27 13:23:50

진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어주시네 여자와 북돼지를 위한나라

2019-05-27 17:55:42

북돼지를 위한 나라???

2
2019-05-27 13:28:39

청원 했습니다
영상 찍은 경탈들 해임시키고 구속시켜야 속이 후련할득

2
2019-05-27 14:07:43

수사 쉽게 하네요...어이털립니다

2019-05-27 15:01:53

 동의했습니다~!!

1
Updated at 2019-05-27 15:52:19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거 같네요. 다른 기사에서는 이렇게 나왔더군요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은 "(편집되지 않은)채증 영상 등 증거 자료를 보면 성추행은 명백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 본인도 1심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자백은 변호인 상담 결과 한의사로서의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면하자는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그러나 만약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1심에서 부터 유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무죄를 다퉜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피고인 측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OP
1
Updated at 2019-05-27 19:40:15

그러네요

반반기사들 보니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최초에 동종범죄 전과 언급도 없었고

신뢰도가 좀 무너지긴 하지만

동영상만 보면 억울할꺼같기도 하고...좀 더 지켜봐야겠죠

2019-05-27 19:50:26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렇게 먼가 공론화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게 개인적으로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들어요. 사실 공권력이란게 개인이 상대하기에는 진짜 거대한 벽이잖아요. 게시판에서 공감해서 청와대 청원까지 가는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그 잘난 분들이 모여있는 법원에서 반박기사도 내지 않을거라 판단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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