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으로 나이키 한정판 싹쓸이...사재기로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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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05 09:41:22

 

"나이키봇 구동 영상을 보니 손으로 선착하기란 기적에 가깝다."

최근 한정판 운동화 시장이 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선 일명 봇을 이용한 구매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한 하소연이 늘고 있습니다. '봇'이란 직접 쇼핑사이트에서 수동으로 구매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매 설치한 다음 사이트에서 한정판을 사들이는데 사람이 손으로 살 때보다 훨씬 빠르다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특정인이 이런 한정판을 대량구매한 뒤 재판매한다는 의혹이 있고, 실제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리세일을 할 땐 10배 가까이 가격이 뛰어서 거래가 된다는 점에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봇'을 이용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지 네이버 법률이 알아봤습니다.
/사진=wallpaperflare

우선 전문가들은 '봇'이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해당 사이트에 부하를 주거나 특정 정보를 훔치거나 파괴한 경우라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핑사이트 등에 장애를 초래하지도 않았고, 누군가 특정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면 별다른 조치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사재기가 지나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행위로 볼 수 있지는 않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행위는 폭리를 목적으로 대거 사들이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행위에 한해 적용됩니다. 나이키 한정판 스니커즈를 기재부 장관이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으로 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물가안정법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 기재부 장관이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정한 물품은 약사법상 규정된 마스크와 손소독제 뿐입니다. 관련 고시를 보면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경우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 이상 초과해 5일 이상 판매했다면 매점매석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위반시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스크"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에 따른 마스크를 말한다.

2. "손소독제"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2호바목에 따른 외용 소독제로서 손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소독제를 말한다.

한정판 스니커즈 온라인몰 사이트 운영업체가 쇼핑몰 운영에 지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나이키봇 사용자나 판매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A 변호사는 "한정판이라는 특성상 제품 가격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며 "나이키봇으로 대량구매한 행위가 폭리를 취해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거나 쇼핑몰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긴 어려운 이상 법적인 조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이창명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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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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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10:10:37

봇도 리셀이 되는건가요?  ㅋ

2020-08-05 10:47:29

잡으려면 잡을수있는데 안잡는건 돈이 되기때문인가..?

2020-08-05 11:18:05

중간 마진을 짱개와 업자들이 챙겨 실제 소비자까지 전달되며 가격이 뛰고 이로인해 인기가 높다는 이미지가 생겨 홍보에 도움이 되기에 방치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은 나이키도 똑같은놈이다 ....

2020-08-05 16:30:12

일단 여론 그리고 인식 합일이 필요합니다. 

운송수단 및 문화공연 표 봇 사재기 관련해서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마 영업방해 명목으로요.

 

하지만 위 스니커즈는 부동산이나 주식 수준 또는

위 상기 된 정도 수준은 아니고 한국에서 패션 관련 보편 인식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좀 미적지근 합니다.

 

나이키는 브랜드 마켓팅 일환으로 암묵적인 조장을 하는거죠.

가장 베스트는 프리오더 받으면 재고 문제도 동시에 해결 되지만

사람 욕구에 의해 가치는 또이또이 해지죠. 금지된 것, 가지지 못하는 것에

더 탐내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반하기 때문이죠.

 

제가 최근 본 것 중에 가장 괜찮은 움직임으로 본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마트 인데요. 이마트에서 동물의 숲 한정판을 추첨 합니다.

물량을 한번에 크게 모으고 일반판, 에디션 전부 동시에 추첨을 합니다.

일반판 또는 에디션 둘다 추첨권 넣은 사람은 둘 중 하나만 당첨되게 하며  

전 당첨자들은 전부 제외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결국 소비자가 해결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사에서 해결을 해준 좋은 예 중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2020-08-05 20:25:13

 제가 오죽하면 봇 사려고 했던 적도 있었네요.

대략 3~400불 정도로 팔던걸로 기억나네요. ;; 

막히면 쌩돈 날릴거 같아 참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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