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불편 드리려는 리플 아닙니다. 작성자님이 걱정되어서 하는 제 의견 입니다.
2017년 커스텀 제작에 따른 풋셀 논란 글. https://footsell.com/g2/bbs/board.php?bo_table=sneakertalk&wr_id=261464
상표권에 대한 법령.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1
2020-01-22 05:01:44
방식이 아쉽네요. 쪽지로 드리면 될걸. 앞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셨으면 좋겠네요 1
2020-01-21 16:10:53
상업적 용도로 확장되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거죠 라이선스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품관련해서 여러고소장도 넣어봤구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개인간의 거래도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상업적용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재산을 침해하는 방법이므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침해에 대한 벌칙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상의 벌칙으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분 저작권침해는 내용증명 후 바로 고소장이 접수됩니다. 이때는 무조건 접수된 관할서로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되는데 생각보다 쎕니다.. 커스텀을 하여 본인이 상업적용도가 아닌이상 문제가 없지만, 금전적으로 거래나 이득을 취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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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너무 이쁩니다
피마원 후드 저도 부탁드리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