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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업물들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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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1-21 16:25:53


저도 의뢰라는걸 받아서 이것저것
만들어봤습니다:)
피마원후드만 6벌정도 한거 같은데
문의도 의뢰도 피마원이 인기가 많네요.
마지막은 작업중인 엠부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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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0-01-21 11:28:48

우와 너무 이쁩니다
피마원 후드 저도 부탁드리고싶네요!!

OP
2020-01-21 12:20:27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세용~

1
2020-01-21 11:34:09

인기남 투나잇님
맨투맨 이쁘네요ㅎㅎ

OP
1
2020-01-21 12:22:03

첨듯는말입니다 인기남이라뇨?ㅎㅎ

1/4분기 안으로 뽀도르님 손잡으러 가야하는데

2020-01-21 18:13:22

에이~왜이러셔요ㅋㅋ
누가보면 진짠지 알아요

1
2020-01-21 11:50:50

와 진짜 너무 이쁘네요....
판매 좀 해주세요....ㅜㅜ

OP
2020-01-21 12:22:38

잘지내시나요 무념님~

문의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요

1
2020-01-21 12:06:59

이제 새로운 길로 들어서신건가요?

ㅎㅎㅎ

투아닛님만의 의류인가했습니다~

스캇6 있으시니까요 ㅎㅎㅎ

OP
2020-01-21 12:23:43

옷장사가 쉽지가 않아서ㅋㅋㅋ

스캇6은 한물갔어요 에어피어오브갓한테 

완전히 밀렸습니다

1
2020-01-21 12:29:06

엄청 이쁘네요

OP
2020-01-21 13:06:25

감사합니다 봐스님~

1
2020-01-21 12:41:34

저두요 의뢰하고싶네요

OP
1
2020-01-21 13:07:05

현우님은 제가 뱉은말이 있으니

카톡함 드리겠습니다

2020-01-21 13:12:26

아뇨 의뢰하고싶어요 ㅎㅎ

3
2020-01-21 15:45:18

안녕하세요.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불편 드리려는 리플 아닙니다. 작성자님이 걱정되어서 하는 제 의견 입니다.

 

2017년 커스텀 제작에 따른 풋셀 논란 글.

https://footsell.com/g2/bbs/board.php?bo_table=sneakertalk&wr_id=261464

 

상표권에 대한 법령.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2020-01-21 15:51:37

본인이 사용하는거면 문제없겠지만,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건 문제있다고 보네요.

OP
1
Updated at 2020-01-21 16:13:25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링크의 게시물에 제가 단 댓글도 있네요ㅎㅎ

긁어 오신 장문의 상표권의 내용과 커스텀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올린 사진들이 불편하신분들도 있겠다는 생각을 못했네요.

 앞으로는 제것 말곤 올리지 않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1
2020-01-21 16:26:40

안녕하세요. 다소 불편한 글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 용도로 쓰는건 문제 없다고는 알고있습니다.

다만 본문 내용중에 '타인에게 의뢰' 라는 부분에서 리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풋셀 회원님들 끼리 악의적으로 본문 내용으로 문제 삼지는 않을것이지만

행여나 글쓰신 분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서 리플을 달게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소 불편하게 해드린점 송구스럽습니다.

OP
1
Updated at 2020-01-21 17:29:00

제가 걱정이 되셔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제가 걱정되신거라면 쪽지를 주시는게 좀 더 낫지 않았나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악의적으로 본문 내용을 문제 삼는분이 계실까봐

 아직 발송전인 옷들이라 그냥 제가 입기로 했습니다.

1
2020-01-21 17:58:18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쪽지가 나을것같습니다.

다음 의견을 남길때는 신중 하도록하겠습니다.

OP
1
2020-01-21 18:03:56

언쟁으로 번질까 댓글달면서도 걱정했는데

제 마음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2020-01-21 18:13:14

너그럽게 의견을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표현방식이 서툴렀던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01-22 05:01:44

방식이 아쉽네요. 쪽지로 드리면 될걸. 앞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셨으면 좋겠네요

1
2020-01-21 15:50:09

그냥해후디가 탐나네요

OP
1
2020-01-21 16:21:03

오랜만이십니다~

후디도 직접 한번 도전해보시지요

1
2020-01-21 16:10:53

상업적 용도로 확장되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거죠

OP
2020-01-21 16:23:38

문제가 된다면 그 수많은 브랜드 커스텀들이 만들어질수가 없겠죠

Updated at 2020-01-21 18:43:21

판매목적으로 만드셨으니
만약 이거 누군가
피스마이너스원에
연락하면
분명히 문제됩니다.
글 지우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OP
Updated at 2020-01-21 18:48:58

해당 사진의 옷들은 제가 입기로 했습니다

댓글 다셨으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옷들은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게 아니라

저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개인간의 거래에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Updated at 2020-01-21 19:02:30

법은 잘 모르지만
상표권 침해가 아닐까요?

라이센스 없이
브랜드 로고 넣어서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거니까요.

2020-01-21 20:55:39

라이선스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품관련해서 여러고소장도 넣어봤구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개인간의 거래도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상업적용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재산을 침해하는 방법이므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침해에 대한 벌칙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상의 벌칙으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분 저작권침해는 내용증명 후 바로 고소장이 접수됩니다. 

이때는 무조건 접수된 관할서로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되는데 생각보다 쎕니다..

커스텀을 하여 본인이 상업적용도가 아닌이상 문제가 없지만, 

금전적으로 거래나 이득을 취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OP
Updated at 2020-01-21 21:21:25

개인간의 거래에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
만들다보니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문제가 커질수도 있겠군요.
주의하고 명심하겠습니다.

1
2020-01-21 21:25:47

와 이건 너무 이쁘네요!!

눈호강하고 갑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nite님~

OP
1
Updated at 2020-01-21 22:13:53

새해인사는 설날에 하는게 제맛 아녔나요?ㅎㅎ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립니다
drunkensl님~~

1
2020-01-21 21:54:53

역시 금손이십니다

OP
1
2020-01-21 22:14:27

아닙니다 저는 카피츄에 불과할 뿐입니다

2020-01-21 23:06:55

카피츄가 대세 입니다

2020-01-22 23:09:45

큽... 하나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2020-01-23 14:56:07

헛 대박이네요 ^^
이런 멋진 재능이 있으시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01-23 18:02:11

그야말로.... 예술이라고 표현할수밖에... 다른 표현을 할께 없어여ㅋㄷ 그냥대박~!!쌍따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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