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브라 도난당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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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6-28 21:02:51

지브라 270사이즈 리셀로 했는데
일중이라 택배 전화를 못받았다가
기사님인거같아 1시간후쯤?문자로 택배면 집앞에 놔주세요 보냈다가 답장없으시길래 바로 그냥 내일 다시 보내쥬세요 라고 보내니
그제서야 전화 오셔서 아까 이미문옆에뒀다고 저번달에 택배받으실때도 집앞에 두라하셔서 두고왔다 하시길래 퇴근하고 확인 해보겠다 한후
집에 와보니 택배가 없네요..
누군가 도난한거같아 우체국의 문의해보니
경찰이 찾을때까지 기다리라하고
기사아저씨는 자기잘못없다며 배상못해쥰다
라고 하시네요..
집주변이 약간 후지고 주택가라 씨씨티비도 없는거같은데 찾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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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17-06-28 21:02:45

위로의 추천 드립니다.
좋은결과 기대하겠습니다.

OP
2
2017-06-28 21:01:14

제가볼땐 집주변에 씨씨티비 없는거 같아 찾기는 힘들거같고 우체국에 배상심의 올려봐야할거같은데 관할지역 소장님은 나몰라라 하시네요..

2017-06-28 21:05:32

느낌상 좋지 않은결과가 예상되서... 운좋게라도 잘 해결되셨음 하네요.

1
2017-06-28 21:07:22

 택배사가 100% 배상책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보내는 쪽에서, 상품가액을 쓰는데 딱 그만큼이 최대 배상한도에요.

50 넘어가면 할증이 붙기에, 대부분 액수 그대로 안쓰는게 문제지요.

 

기사님하고는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택배사하고만 이야기하세요. 잘 해결될 수 있을거에요.

택배 보낸붙이 상품가액을 언더벨류했다면, 그쪽도 책임이 있는것이고요.

 

 

 

 

저 같은경우는 50만원 이상 금액의 물건을 보낼때는 항상 

우체국에 상품금액 이야기하고 보험가입해서 보내고

50안될때는 편의점택배로 대충 48~49정도로 적어서 보냅니다.

은근히 분실 자주 일어나거든요

 

잘 해결되시길 기대할게요 

OP
2017-06-28 21:58:42

우체국 택배였고 우체국택배 대전 소장님이랑 통화했는데 경찰이찾을때까지 배상못해주겠다고 하네요 ㅋㅋㅋ

1
Updated at 2017-06-28 22:07:32

받는 분이
문앞에 놔달라거나 다른곳에 맡겨달라.하면
택배쪽에 청구하기 힘든걸로 압니다.

먼저놨냐 놔달라고해서 놓는거냐
이거가지고 설왕설래하긴하겠지만
설사 받더라도 엄청 어렵고도
힘들겁니다.ㅠㅠ

이 경우면 경찰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만을 바라는게 제일 좋죠.

2
2017-06-28 21:23:38

그래서 이런 이유로 고가의 제품은 제품안에 택배비를 동봉해서 착불로 보내곤 하죠.

OP
1
2017-06-28 21:59:33

앞으로는 그래야겠메요

1
2017-06-28 23:30:04

삶의 지혜 배워갑니다.

2017-06-28 21:42:10

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OP
2017-06-28 21:59:45

감사합니다

2017-06-28 21:58:36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파출소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는 하셨는지요. 단순히 방문하여 상담만으로는 일처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도난건으로 사건접수할 것을 확실히 명시하세요. 관할 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후 수사는 담당형사님의 배정된 업무량에따라 시간이 다소 걸릴수 있습니다. CCTV가 없으면 찾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택배사 측에 배상논의도 잘 해결되셨으면 핮니다.ㅠㅠ

OP
1
2017-06-28 22:00:11

절도로 신고했고 사실조서도 쓰고가셨급니더 ㅠㅠ

2017-06-28 22:09:43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경찰쪽에다는 하실수 있는건 다 하신거고 택배사측과 잘 이야기 해보세요.

그리고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다세대주택은 택배분실 위험이 큽니다. CCTV도 없는데다가 후미진곳이고 옆집주민, 택배배달원, 음식배달원, 기타 전문 털이범등 누구하나 의심하기에는 끝도 없는 상황이라서요 무턱대고 수사할수도 없는 노릇일겁니다.

일의 해결과는 별개로 앞으로 이런일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으므로 개인 택배함등을 설치해볼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무쪼록 좋은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2017-06-28 22:04:22

전 낮이건 새벽이건 항상 1층 현관문 열려있는 곳인데도, 그 많은 택배중 한번도 도난당한적이 없는데;; 

정말 운이 없으심;; 것도 하필이면 지브라라니...;;

도둑넘의 촉이란게 있나 싶네요; 어케 값이 나가는 물건인줄 알았담;; 꼭 찾으시길;

2017-06-28 22:04:37

와 헛웃음밖에 안나오네요 뭐 이런일이...

1
2017-06-28 23:09:24

 안타깝네요. 택배거래 많이 하면서 분실인줄 알았는데 찾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사람이 들고가서 나중에 반납했더라구여. 꼭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2017-06-28 23:31:08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ㅠㅜ

2017-06-29 00:05:31

원칙적으로는 배송기사님들은 받는사람을 정확히 확인후 싸인까지 받아야합니다.

그것을 생략하고 집앞에 두고간후 도난당했다면 배상을 해줍니다.(몇번 경험이있어요.)

단, 문제는 물건값의 정상가를 보상해주는게 맞는것이니(리셀가로 샀다고 리셀가로 배송해주지는 않아요..), 

판매자분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증명할 자료를 받으셔야할꺼에요.(입금내역)

 

2017-06-29 14:47:05

안타깝네요..잘 해결되길 바랍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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