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물품 판매는 이제 단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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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8-04-18 13:07:2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4/0200000000AKR20180414040800030.HTML?input=1195m


대량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것만이 아니라 소액으로 개인이 판매하는것도 위법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조치 대상이 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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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18-04-18 10:34:09

신고하는 사람도 생기겠네요 ㅎ

OP
1
2018-04-18 10:38:35

그렇겠죠?? 모니터링 요원도 배치한거 보니 아마 강력히 단속할거 같네요

1
2018-04-18 10:38:51

관세 내고 팔면 된다는 소린가?? 

법이 좀 애매 하네요..;; 

OP
3
2018-04-18 10:40:43
"통관 후 (물품을) 받고 나서 되팔고 싶다고 추가로 세금을 내거나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한거보니 관세 내고 파는것도 안된다는것 같습니다!  
6
2018-04-18 10:44:59

대형 유통업체들이 돈을 쥐고 있으니.. 압력을 넣는거 같기도 하네요...

 

예전 아이허브에서 비타민같은 한국에서 못사게 막아 놓고 CJ에서 수입해서 두배 가격으로 팔던 거 보면..

 

필요에 따라 리셀로 물건을 살 기회도 없어 지는거니.. 

 

이거 참;; 

OP
2
2018-04-18 10:47:32

저도 공감합니다.. 풍선효과로 말그대로 암시장이 생기는게 아닐까 싶어요.. ㅠ 물론 추징금의 강도가 매우 높지만 누군가는 할 거 같습니다.

1
2018-04-18 10:46:41

요새 이 법안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이트 판매자 같은 사업자들은 된다는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리셀러들 잡으면 리셀업자들은??

1
2018-04-18 10:50:06

사업자는 가능하고

 

관세 내고 들여온 물건을 파는건 단속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옆동네에 추징금 낸 사례가 있는데 관세낸 물건은 제외했다고 하네요.

OP
1
2018-04-18 10:55:25

개인은 자가사용목적으로만 용도가 제한되어있고, 사업자는 말그대로 판매사업자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거 같습니다. 

1
Updated at 2018-04-18 11:18:32

사실이라면 어이가 없군요~ ‘억울하면 사업자 내고 리셀로 팔아’ 이말이잖아요?

아.. 사업자들은 따로 구입할때 세금을 내나??
아 잘 모르겠다 ;;;

2
Updated at 2018-04-18 11:23:43

사업자들은 물건 들여올 때 관세를 한 번 내고

물건을 팔아서 이득이 남으면 소득신고 하고 소득세를 내야 하니까 소득신고만 제대로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구요...

개인의 경우 구입가보다 높게 가격을 잡고 이득을 남겨도 추가로 세금 낼 일이 없으니 문제긴 하죠. 다만 이득을 안남기고 구입한 가격 그대로 팔거나 오히려 더 싸게 파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확실하게 할 필요는 있을 듯 합니다.

1
2018-04-18 12:22:23

네 맞아요 소득세를 제가 생각을 안했군요!,

3
2018-04-18 11:33:15

사업자들은 이미세금을 내었으니 문제없죠.
솔직히 소규모 리셀러들은
세금도 안내, 영업신고도 안해,
저렇게라도 잡아내는게 맞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사이즈 실패로 인한
판매를 어떻게 해야하냐,가 문제죠.
교환만이 답인데,
교환이 쉬운게 아니니

1
2018-04-18 12:23:08

제가 그것땜에 아직도 못팔고 있는 신발이 있습니다ㅠㅠ

정말 갖고 싶던건데 사이즈미스ㅠㅠ

1
2018-04-18 10:51:24

와 슈프림은 본인이 구매하거나 리셀샵에서 사는거 말고는 못사갰네요?!

OP
1
2018-04-18 10:54:15

그렇겠죠...? 하지만 어딘가 어둠의 마켓은 또 생기리라 봅니다 

1
Updated at 2018-04-18 10:58:30

그렇기는 한데... 슈노패딩이랑 몽클레어패딩이랑 가격이 같아지는 효과가 생각이 듭니다 ㅠ

OP
1
2018-04-18 10:59:29

아코탭/ 나코탭의 가치는 한층 더 올라가겠고.. 종국에는 리셀가격이 천상계로 가버릴거 같습니다.

1
2018-04-18 11:03:21

씁쓸하네요... 슈프림이랑 팔라스를 너무 좋아해서 간간히 리셀로도 많이 애용하고 있어서 그런지.. ㅠ 정말 힝입니다 ㅠ

OP
1
2018-04-18 11:06:30

저도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해외판을 리셀로 자주 구매했는데 참 이래저래 불편하게됐습니다.. 

1
2018-04-18 11:18:14

요 법조항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립니다. 새제품이 아니라 중고품을 팔면 되는거죠. 한두개 파는 일반인들이야 큰 부담은 없을테지만 세금도 안내고 활동하는 전문 리셀러들은 죽을 맛일꺼에요.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던 정식판도 있으니 넘어갈 순 있어도 정식 수입이 안되는 슈프림 같은 브랜드들은 빼박이죠.

4
Updated at 2018-04-18 11:52:47

안녕하세요. 잘못 알고 계신 내용이 있어 답글 답니다.. "새제품이 아니라 중고품을 팔면 되는거죠" 전혀 아닙니다. 간단히 목록통관 제품은 '자가사용' 이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단속대상 이라고 합니다. 나는 대량리셀러가 아닌데? 예외 없습니다. (예를들어, 대마가 우리나라에선 불법이 당연한데, 나는 호기심에 한모금만 빨았어요.. 이것도 걸리는거잖아요) 


제 지인이 조사 받았는데, 과거 5년치 통관목록 리스트를 가지고 나와서, 직구물품 집에 있는지 다 확인하고, 소명 확인하게 되는데, "입다 누구줬다" "신다가 버렸다", "교환했다"  까지도 예외없이 벌금 내었다고 합니다..(엄청난 판매량? 그렇지 않고 .. 꾸준해서 그렇지 업자처럼은 아닙니다.) 밀수품 특성상 유통자체를 막는 것도 취지 이기 때문에, 중고 재판매 까지 추적하면.. 처음 수입해온 사람까지 단속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다 적발할 현실성이 있을까?는 다른문제이고.. 법은 내 압맛에 보는게 아니라, 조금 차갑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2018-04-18 12:10:17

엥, 지난번에 기사에서 봤을땐 중고품은 사용하다 팔았기때문에 안걸린다고 읽었는데 아닌가보네요? 이미테이션도 중고물품이면 저작권에 안걸렸었거든요. 확실히 요즘은 직구를 많이 해서 그런지 한번 걸리면 탈탈 터는가 봅니다.

OP
1
2018-04-18 12:34:39

중고 이미테이션 상품은 해당 법과 별개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모르고 판매한 경우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우나, 이미테이션 상품 자체가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위반사항이라 처벌대상입니다. 

1
2018-04-18 13:44:34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지인분은 리셀러로 적발/조사를 받으셔서 "입다 누구줬다" "신다가 버렸다", "교환했다" 이런 사유로도

벌금을 내신건지요???

 

개인이 쓰다보면 버릴수도 있고 누구 줄 수도 있고 할텐데...저렇다고 하면 직구 물품은 죽을때까지

집에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건지 ㄷㄷ

 

그리고 대량 리셀러가 아닌 이상, 일반 개개인한테 저렇게까지 한명한명 조사하는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네요...물론 법은 법이지만요 ^^

1
Updated at 2018-04-18 17:12:58

넵. 답변 드리면, 모두 양도, 폐기, 교환 .. 소명하지 못한 것들 다 추징금 대상 이라고 합니다. (진짜 착용 후 폐기 했다면, 사진이나 이런거 들이밀면 융통성은 있겠지만.. ) 죽을때 까지 집에 보관... 이부분은 세관에서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말씀 드린대로 하나씩 적발 가능할까? 라는 현실성은 우리가 신경써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2018-04-18 11:19:57

구매대행 통해 많이 샀는데 줄어들겠네요

1
Updated at 2018-04-18 11:22:10

엄연히 개인 사용 목적이라... 법으로 따지면 탈세고, 돈세탁이긴 한데... 그래도 나이키.아디다스 보단 슈프림이 거의 모니터링 대상인듯 ㄷ ㄷ ㄷ

1
2018-04-18 11:21:25

참......구매자를 위한 법은 없네

1
Updated at 2018-04-18 11:24:24

구매 후 개인사용 목적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세금안내고 돈버는 사람들 족친다는거니깐요 ㅜㅜ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해외에 돈을 보내고 나는 돈을 벌고..외화유출 그런거로도 연관지을수 있으니..?
걸리먼 과징금은 어마하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3
2018-04-18 11:34:04

구매자는 전혀 아무런 상관없는 법이에요

4
2018-04-18 13:40:50

백화점, 편집숍 보다 구매대행, 매물이 저렴했는데 이제 이것을 막으니 구매자에게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는 할수없죠.

1
2018-04-18 11:30:56

똑똑한 회원님들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ㅎㅎ

1
2018-04-18 11:41:55

결국 리셀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만 타격 아닌가요?

무관세로 들여와서 차액을 남겨팔면서 수익을 창출하지만 세금은 안내고 사업등록도 안되어있고 소비자는 보호받을수 없고...

일반인이 차액없이 판매하는것은 어찌되는지 모르겠네요

OP
2
2018-04-18 12:31:23

차익을 남기기위한 리셀이 아닌 일반적인 리셀의 경우도 타격이죠. 사이즈미스 등의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판매를 해야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에 접촉되는 사항이니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차액여부도 상관없는게 해외직구의 사용용도를 '자가사용'에 한정해뒀기 때문에 똑같이 처벌받는다 볼 수 있습니다. 

1
2018-04-18 13:58:54

ㅡ그렇겠군요 사이즈 맞교환이 아닌이상..

곧 음어들이 생겨날것 같네요

2
2018-04-18 11:44:32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많네요.

 

 

OP
1
2018-04-18 12:36:12

양면이 있다고 봐야지요 .. ㅠ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나 사이즈 미스와 같은 옵션을 잘못선택했을경우 해외직구 상품은 교환이나 반품과정이 구매과정보다 훨씬 까다롭죠.. 이런면에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1
2018-04-18 12:51:07

그렇군요. 제가 또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제도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네요. 그런 부분은. 

1
2018-04-18 12:30:06

이제 매물 구하는건 하늘에 별따기군요

2
Updated at 2018-04-18 12:43:58

개인 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안내는건데  그걸 악용해서 팔아 수익을 남기는건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 같습니다.

단속 아주 강력하게 했으면 합니다. 세금 도둑 .. 밀수 랑 같은거니까요.

팔아서 수익을 남기고 싶음 세금을 내야조.

교환 이 어려운 직구 특성상 구매자가 현명하게 구매해야 하는건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1
2018-04-18 12:44:50

해외가서 신어보고 사
시름 국산품 애용해

인가요 ㅎㅎ

1
Updated at 2018-04-18 17:00:50

어렵네요 뭔가

1
2018-04-18 14:07:09

국매 발매 안하는 제품이 얼마나 많은데 ...

4
2018-04-18 19:21:48

신을것만 직구하면 이 법이 어려울게 뭐가 있나요 ㅎ

3
2018-04-18 20:17:17

저도 완장군님 과 같은 생각 입니다
제대로만 시행 되서 리셀러들 손 다 때게되서 진짜 사서 입고 신을사람들만 구매 하게 됐음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 순삭되는 일도 없는 상품들이 많이 남아 있을테고 그럼 충분히 구매고려 고민할시간 충분 할테고 신발이야 왠만하면 거의다 모델별 사이즈 아시니
상관없고 모르시더라도 질게 검색해보면 왠만한 신발들 사이즈 조언 다 나와 있고 의류 같은 경우는 사이즈 미스라고 하기 애매 하네요 각자 원하는 핏이 다른거지 사이즈자체는 앵간하면 위아래로 하나씩은 다 맞는거니까.. 아무튼 이왕 하는거 제대로 자리 잡았음 좋겠네요..

4
2018-04-18 22:37:02

국내 발매 안하는거 많고,

사이즈 미스등 개인적인 실수로 인한 교환/환불의 개인적 비용과 시간도 크고..

그렇다고 탈세하는걸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재벌들이나 유명 스포츠 선수들 탈세하는거 보면서 다들 한심하게 보시잖아요.

 

정말 경쟁률 치열한 제품들 장터에만 보더라도 시착한번 안해본 제품 판매하는 사람 많습니다.

신지도 입지도 않을거 왜 외국에서 살까요?

프리미엄 붙여서 되팔아도 된다는 자기 합리화, 개인의 금전적 이득만 노리는 파렴치한 탈세행위죠.

 

나의 재화로 내가 결정한 이상 그 결과는 오로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권리를 행사하기 이전에 의무를 다하면 아무 문제도 발생치 않죠.

면세품은 개인사용 목적일때라고 정해줬고 그동안 그 법의 테두리가 느슨해 있었다고 작금의 조치가 잘못된건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법이 빨리 정착되서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 갔으면 합니다.

 

완장군님처럼 촌철살인의 문구를 써야하는데 너무 장황하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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