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발매 제품 환불/교환 불가가 불합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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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5 11:21:57

 어제 모 발매처에서 브레드 11을 구매했는데, 순간적으로 아내에게 공물을 바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 GS 사이즈를 덜컥 같이 사면서 모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막상 집에가니 아내는 자신의 패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ㅜ.ㅜ 

귀찮게 리셀을 할 바에야 그냥 환불을 하자 싶어서 영수증을 보니

 

'교환 / 환불 불가'

 

라는 스템프가 찍혀 있더라구요.

매장에 전화하니 제품에 하자가 없는 한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줬습니다.

왜 어제 구매할 때 구두 안내가 없었냐고 하니까 인터넷에 사전에 공지할 때 해당 사실을 고지했다고 하네요.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착순 제품은 제품을 검수하기도 쉽지 않고 착용해 볼 수도 없다는 점이죠.

추후 매장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미묘한 코스메틱 이슈가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못하는 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통상 1주일 안에 제품 박스와 택이 있고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이 나이키의 정책이고

인터넷으로 구매한 라플 제품도 이게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특정 매장이 미리 고지했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불리하게 준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 분쟁해결기준에도 맞지 않아 보이구요.

 

저야 뭐 나중에 아내의 패션 취향이 바뀌기를 느긋하게 기다리며 교환이나 환불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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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12-15 11:31:04

엄연히 소비자보호법에 있는데..

속상하네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발달하고 인정받는 나라인데 정작 그 안에서의 형태는 아직도 쌍팔년도의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으니..

(정부나 특정단체를 욕하는게 아닙니다 이건 한두명 바뀐다고 해결될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OP
2019-12-15 12:46:33

관련 법령으로 문제 제기하면 해당 정책이 잘못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겠지만 그정도의 여력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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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11:36:01

소비자보호법상 환불 가능하십니다. 검색 ㄱ ㄱ ㄱ

OP
2019-12-15 12:46:41

검색해보겠습니다!

2019-12-15 12:58:30

그냥 매장에서 뭔 소리를 해도 법이 먼저라 가능하십니다~~~ 안해주면 소보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19-12-15 11:36:11

불량제품에 한해서는
환불처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업체 환불기준이 소비자 보호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맘대로 적어놓은거라
별로 효력은 없긴할텐데;; 확실히 그신발이 한정판이고 뭐고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소비자의 권리인데요ㅎㅎ 근데 이게 또 어떻게보면 내가 구매했기때문에 다른 소비자가 구매를 할수있는 기회가 박탈 되기도 하고;; 참 업체나 구매자나 여러모로 골치아픈 문제지요ㅎㅎ
맘편하게 적당한 가격에 리셀하시는게
제일 깔끔해보이네요ㅎㅎ
아내분의 반응은 유감입니다ㅠㅠ 화이팅

OP
2019-12-15 12:48:10

불량제품은 환불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불량의 기준이 좀 애매하다는 점이 문제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암튼 말씀대로 소비자보호법 무시하고 적은 것이라 효력은 없을 것 같지만 이 규정을 들이대면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해야 하는지 귀찮을 따름입니다.

 

적당히 리셀이 나을 거 같지만 이것도 참 찜찜하네요.

 

아내가 나중에 꼭 좋아해 주기를. ㅜㅜ

2019-12-15 12:06:45

아디다스는 지들이 엉뚱한 배송지로 기입하고도 한정판이라고 배송지수정 안해주는데요. 나라에서 대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소비자에 불리하게 대응해도 제대로 처벌을 안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거죠 ㅠㅠ

OP
2019-12-15 12:48:24

소비자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으로.

2019-12-15 12:50:22

간만에 듣는 멍멍 소리 군요ㅎㅎ
080-022-0182 전화 때리셔서 해결해 보십쇼
매장에서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네요

2019-12-15 13:29:54

내눈엔 불량이니 환불해주세요 해보세요

일주일안엔 무조건 반품 가능해요!

2019-12-15 14:52:57

저는 응모하러 갔다가 신분증이 민증만 된다고 응모도 못하고 왔습니다 ㅎㅎ 다른 경우긴 한데 인스타에 다 명시 해놨다고 하더군요 ㅎㅎ 수요가 넘쳐 흐르니 아쉬운건 소비자죠 ㅎㅎ 이제 저는 욕심 버리려구여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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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16:04:48

이게 리셀러들이 왕창 붙어서 샀다가 리셀 안붙으면 다시 죄다 환불 하고 이런것 때문에 그런것 같더라구요

2019-12-15 17:49:08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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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16:21:56

이게 다 업자들 때문이라고 봅니다. 업자들이 쓸어갔다가 리셀가격 안나오면 전부 환불해버리고 그러다보니 저런 정책도 생긴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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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5 16:54:02

리셀업자사람들때문에 시세따라 매장에 와서
알바용역써서 사재기하듯이 백도어처럼 해버리니깐
매장에서도 실착이나 소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
기존의 방침보다 더 타이트하게 해서라도 공정하게
구매혜택을 주기위해 신경을 써준거라고 보는데
단순변심으로 교환/환불이 안되는 불편정도는
어쩔수 없이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준비를 하고
공지를 보고 구매하러와야 할부분인거 같은데
만약 한사람만 교환/환불해주면 요청한사람마다
죄다환불해줘야하는데 그러면 매장에도 피해가
되니깐 구매하러갈때도 확실히 필요한지 안한지
결정을 하고 구매하러 가야되는 생각도 들구요
굳이 교환/환불을 원하면 현행법상해주긴 하겠지만
그러면 얼굴 붉히는 상황까지 찾아오게 되니깐
되도록이면 구매할때라도 신중히 결정하고
매장을 찾는게 좋을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9-12-15 17:48:03

저도 동감합니다.
다 공지를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되팔이들이 많으니 어쩔수 없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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