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발매 제품 환불/교환 불가가 불합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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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5 11:21:57
어제 모 발매처에서 브레드 11을 구매했는데, 순간적으로 아내에게 공물을 바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 GS 사이즈를 덜컥 같이 사면서 모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막상 집에가니 아내는 자신의 패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ㅜ.ㅜ
귀찮게 리셀을 할 바에야 그냥 환불을 하자 싶어서 영수증을 보니
'교환 / 환불 불가'
라는 스템프가 찍혀 있더라구요.
매장에 전화하니 제품에 하자가 없는 한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줬습니다.
왜 어제 구매할 때 구두 안내가 없었냐고 하니까 인터넷에 사전에 공지할 때 해당 사실을 고지했다고 하네요.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착순 제품은 제품을 검수하기도 쉽지 않고 착용해 볼 수도 없다는 점이죠.
추후 매장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미묘한 코스메틱 이슈가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못하는 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통상 1주일 안에 제품 박스와 택이 있고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이 나이키의 정책이고
인터넷으로 구매한 라플 제품도 이게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특정 매장이 미리 고지했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불리하게 준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 분쟁해결기준에도 맞지 않아 보이구요.
저야 뭐 나중에 아내의 패션 취향이 바뀌기를 느긋하게 기다리며 교환이나 환불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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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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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히 소비자보호법에 있는데..
속상하네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발달하고 인정받는 나라인데 정작 그 안에서의 형태는 아직도 쌍팔년도의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으니..
(정부나 특정단체를 욕하는게 아닙니다 이건 한두명 바뀐다고 해결될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