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은 시스템 수정이 필요한 듯 하네요.
얼마전 크림에서 가격 착오로 인해 시세의 10배로 결제되었던 구매자분 후기인데.... 두번째 사진처럼 저런식으로 가격이 나오면 저라도 헷갈릴 것 같습니다. 사이즈별 명시된 가격과 빠른배송의 가격이 다르게 나오는데, 주로 보는건 사이즈 선택란에 나오는 가격일테고 그 가격 기준으로 메인 가격이 뜨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실제 결제 가격은 어플 아래부분의 '빠른배송 결제' 버튼에밖에 안보이는 겁니다.(물론 그 뒤 결제 절차에 가격이 한두번은 보이겠지만요.)
이런 시스템에서 크림이 '우린 법적 잘못이 없다'라는건 책임을 회피하는 걸로 밖엔 안보입니다. 애초에 헷갈리거나 불분명하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선 크림 측에 과실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헛점을 파고드는 사기꾼들을 거르라고 중개업체를 사용하는 것 아닐까요? 정가품이나 상태 검수만 하는게 아니구요.(물론 검수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점유율이 높다고 방만운영을 한다면, 소비자는 언젠가는 등을 돌릴겁니다... 아마도요.
2021-12-02 10:55:17
밑에같은 빠른배송이 먼저뜨는건 좀 문제가 될 거 같네요
2021-12-02 11:14:25
저정도면 플랫폼 책임도 어느정도있어보이는데; 1
2021-12-02 11:27:35
이건 말씀하신 사기당한 사람이 잘못이지랑 전혀 다른 사례에요 아니죠. 그런식이면 대부분의 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2021-12-02 14:06:42
이 문제는 UI의 문제이지 가격기재의 오류라고는 판단이 되지 않는데요.. 물론 터무니 없는 금액은 맞습니다. 근데 가격이야 파는 사람 마음으로 정하는 것이고.. 구매자는 그 금액으로 사지 않으면 되는게 아닌가요??
보는 UI가 혼동될 만한 소지는 있으나 범죄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부풀린 설명같네요. 확인작업 또한 괜히 있는것이 아니지 않나요? 장난질에 피해를 입지 않게하려면 중개플랫폼에서는 UI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 문제는 구매자와 판매자사이에서는 정당한 거래라고 보이네요 1
2021-12-02 14:10:33
요즘같은세상에 약관 다 읽어보지 않아서 피해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다들 별 내용이 없을거라고 믿기에 쉽게 서명하는거라고 하겠지요. 그 서명으로 인해서 동의한거나 마찬가지라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존재하지않나요? 위 덩크의 상황은 그 점이랑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결국에는 구매자는 확인절차를 이용해서 금액을 확인했어야 당연한 것이고 중개업체는 봇처럼 처리하든 사람처럼 처리하든 명시된 금액대로 판매절차를 한 것인데 굳이 갑갑하다고 할 필요가 있나요?
2021-12-02 11:32:06
예전에 쇼핑몰을 통한 우회 증여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쓰잘떼기 없는 물건에 어이없는 가격을 붙여놓고 부모가 구매하는 방법) 크림에서도 가능하겠네요
Updated at 2021-12-02 11:39:12
그러면 시세를 크림이 정해야 되나요? 그냥 숫자 잘 보고 구매하면 되죠.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틀린 것은?’이라고 문제 내면 ‘맞는 건 줄 알았어요. 문제가 이상해요’ 라고 하나요? 멀쩡히 숫자가 써있는데 그거 못 읽겠다고 이 난리를 피우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무슨 숫자를 폰트를 줄여서 속인 것도 아니고. 반대로 판매자가 100만원 짜리를 실수로 10만원에 판매 입찰한 걸 구매하시면, 나중에 환불 해주실래요? 리셀러 ㅅㄲ 잘 됐다면서 공중제비 도실 분들 많으실텐데…. 글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세를 정하라는게 아닙니다. 잘못기재된 가격에 대해선 등록 절차에서 다시 확인하는게 중개업체 역할이라는 거죠. 게다가 빠른배송이면 미리 중개업체에서 물건을 받아놓고 있는건데, 모든 시세를 파악하고 있는 중개업체가 그냥 지나갔다..? 10만 20만 더 올리는게 아니라 뒤에 0을 더 붙인건데, 그 가격을 메인으로 구매하게 만들어놓고 다른 절차 없이 진행시킨 겁니다. 범죄를 용인한거나 다름 없죠.
2021-12-02 11:44:09
잘못 기재된 가격인지 의도된 가격인지 그걸 왜 크림이 판단하나요? 입찰자 마음이죠. 크림이 판단하는 거 자체가 시세를 정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가 범죄에 해당하나요? 범죄라는 말 너무 쉽게 쓰시네요.
2021-12-02 11:48:05
우회증여는 아직 뇌피셜이잖아요? 증거 있으세요? 여기서 실수한게 크림인가요, 구매자인가요? 누가 봐도 실수는 구매자가 해놓고 크림 시스템 탓하고 여론 조성하는거죠. 우회 증여가 문제면 리셀 자체를 법으로 금지해야죠. 이미 크림에 올라온 제품들은 다 일반인이 봤을 때는 고가품입니다. 여론조성이라.. 그런 단어가 나오면 업체 관계자냐는 말이 나오니 조심하시구요..
Updated at 2021-12-02 11:58:39
그러니까 이게 왜 범죄냐구요 ㅋㅋ 어느 법 조항에 걸리죠? 본인부터 본인 글 잘 읽어보세요. 그냥 숫자 한 자리 잘 읽으면 다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무슨 난리인지...
2021-12-02 11:59:02
님부터 댓글 그만 달아주세요. 우문현답을 지금 누가 하는건지...
2021-12-02 12:01:23
ㅋㅋㅋ
2021-12-02 12:12:24
그냥 숫자 하나 잘 못 읽은 사람이 싸지른 글로 시스템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게 참 어이가 없어서요.
2021-12-02 12:23:51
뭔가 크게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은데
2021-12-02 12:34:52
뭘 이해를 못 하고 있죠?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2021-12-02 12:41:34
오해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2021-12-02 12:44:49
허위매물이랑은 다르죠. 중고차 허위매물은 비싼 차를 싸게 올리고, 실제로 가보면 그 매물이 없는 게 허위매물이에요. 차 안 사보셨나요? 저건 저렴하게 올린 것도 아니고, 비싸게 올린 거고, 비싸게 올렸으면 안 팔려야죠. 그리고 매물이 없어야 허위 매물이 되는 겁니다. 구매해보고 매물이 없어서 저 판매자가 발송을 못 했으면 페널티 먹었겠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2021-12-02 12:49:43
싼가격 올리고 누르면 비싸게 결제 되는건 그매자 탓이군요
2021-12-02 12:51:06
싼 가격을 눌러서 비싸게 결제 된 게 아니고 비싼 걸 잘못 읽어서 구매자가 결제해서 구매자 탓인거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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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건 헷갈릴만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