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고가운동화 환불 1600만원 챙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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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0 13:47:42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유명 해외브랜드 운동화 매장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고객이 사 간 신발을 몰래 환불 처리하거나 재고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남천규 판사는 업무상 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운동화업체 매장 매니저 용모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행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1년2개월 동안 84회에 걸쳐 고객이 구매한 신발을 임의로 환불 처리하거나 다른 매장의 전산상 재고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총 165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어딜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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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12-30 13:59:24

집행유예네요 참;
솜방망이 처벌 대단하네

2017-12-30 15:04:50

밑에 글은 짤렸네요.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해서 집유를 준 것 같아요. 

 

남 판사는 "용씨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일삼았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 금액은 변제한 사실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Updated at 2017-12-30 14:08:00

무죄도 아니고 전과로 기록되는 집행유예가 왜 솜방망이처벌인지

2017-12-30 15:44:52

와 저도 방금 이기사 보는 씨불쎄불 했는데!!! 더 처벌 받아야 합니다!!

2017-12-30 17:18:40

저 사람은 평생 판매직에 취직 못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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